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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가 겸직 유치원장 '파면'...충북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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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6.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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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을 불법으로 겸직한
사립 유치원 원장이
직위를 잃게 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모 사립 유치원 원장 A 씨를
파면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최소 5년간 유치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고,
충북에서 사립 유치원장 파면 처분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2012년 3월부터
유치원과 같은 이름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지난 3월 교육당국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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