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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운영자 협박해 돈 가로챈 조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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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6.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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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조직폭력배 42살 신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6살 노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해 10월쯤
도박사이트 운영자 31살 A 씨에게
수익금의 50%를 받는 조건으로
2억원을 투자한 뒤
"수익금을
제때 주지 않는다"며 협박하고
1억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구속되자,
신 씨 등이 도박사이트를 가로채
직접 운영한 점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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