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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의대 증원 여부 분수령…이번 주 법원 결론 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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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5.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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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증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결과에 따라 의료계의 집단행동 지속 여부와 내년도 입시 정책 추진 등 파장 역시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심의 각하 결정이 뒤집힐지도 주목됩니다.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석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 이번 주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이번 주 내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당초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의대 증원 처분의 상대방은 '각 대학의 장'이며 교수와 의대생 등은 제3자 불과하다"며 신청인 부적격으로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항고심에서는 재판부가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한 자료들을 접수하면서 1심과는 다른 판결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의대 정원이 법령 상의 근거를 거쳐 언제 확정됐는지, 증원 규모 2천명은 어떻게 도출됐는지 등의 근거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의료계 집단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20일이 지나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돼 내년 전문의 시험 자격을 잃게 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서 사실상 증원이 확정될 경우 복귀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반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과 대학별 입시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전국 40개 대학은 정부에 의사 국가시험 원서 접수를 연기하는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통상 의사 국가시험은 7~8월에 접수를 받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진행되는데 졸업예정자가 유급을 받을 경우 당해 시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13일)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즉각 대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학이 요청한 국가시험 연기와 관련해 모든 일정을 미뤄야하는 부분이 있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충북대학교는 항고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의대 증원 내용 등이 담긴 학칙 개정안 심의를 한 주 미뤘습니다

 

BBS 뉴스 이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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