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오송 참사' 경찰관 14명 첫 공판…검찰과 신경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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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5.14 댓글0건본문
■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송 출 :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연현철 : 변호사의 눈 코너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 연현철 : 오늘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경찰관 14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내용 전해주시죠.
▶ 윤자영 : 네 지난 9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김규태 전 충북경찰청장 등 경찰관 14명에 대한 공판이 있었던 것인데요.충북 경찰은 오송 참사 직전 주민 긴급대피와 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있었는데도 미흡하게 대처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파출소 순찰팀은 현장 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사건 현장이 아닌 다른 지하차도 출동해 제대로 된 도로 통제를 하지 못했고, 경찰청 상황실은 참사 직전 접수된 재난 관련 신고를 비긴급 신호로 부여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던 것인데요. 또한 허위 공문서 작성과 관련해서 사고 발생 이후에는 재난상황실 운영 계획서, 근무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해 경찰청과 국회의원실 등에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 결재권자인 도경찰청 등 고위급 인사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연현철 :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변호인 주장 내용은 어떤지요?
▶ 윤자영 : 피고인들은 사고 당시 최선을 다해 근무했고 공문서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전 충북경찰청장과 전 공안부장 측 변호인은 허위 공문서 작성을 공모하지도 않았고, 공문서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했다며 부하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서류에 결제를 해준 것뿐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상황실 근무자 일선 파출소 직원들은 매뉴얼에 따라 대응 코드를 분류했다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필요한 업무를 다 했고, 공문서에 적힌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사물을 그르칠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면서 부인하였습니다.
▷ 연현철 : 그 당시 사건 분리를 두고서도 검찰 측과 피고인 측 간의 묘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 윤자영 : 사건 진행과 관련해서 검찰 측은 해당 사건은 충북경찰청과 흥덕경찰서, 오송파출소 직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된 사건이라면서 분리해서 재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반면 경찰 측 변호인은 증거 기록이 방대해 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이 피고인별로 증거 목록을 제출한 게 맞다면서 제출된 증거에 따라 증인도 다르기 때문에 분리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연현철 : 그루핑(grouping)을 해달라는 거였죠?
▶ 윤자영 :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판 진행에 관해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9일에 열리게 됩니다.
▷ 연현철 :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오는 7월 중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사건은 성전환 수술을 성별 정정 허가 요건으로 보는 것은 범위에 반한다 이런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내용 전해주시죠.
▶ 윤자영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A씨 등 5명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들은 퇴원할 때 남성으로 출생 신고가 됐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확고해 각자 수년 이상 꾸준히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상 과거 성전환 수술 여부를 성별 정정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이라는 첫 판단입니다.
▷ 연현철 :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수술을 하지 않아도 이미 여성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재판부의 판시 내용도 함께 전해주시죠.
▶ 윤자영 : 법원은 대법원이 성전환자 성별 정정 허가 신청 사건 등의 사무처리 지침에서 성전환 수술 여부 등을 허가 기준에서 참고 사항으로 규정한 만큼 강제할 수 없게 됐다면서 그러나 일부 법원이 재량에 따라 성전환 수술에 관한 서류를 요구했고 이를 성별 정정 여부의 판단 근거로 삼아왔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성전환자가 인식하는 성별의 연구성은 성전환 수술 등과 같은 외과적 수술을 통해 외부 성기를 갖추었는지 혹은 생식능력 제거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가 인식하는 성정체성에 따라 살아온 삶의 일관성을 통해 측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성별 정정 허가를 받기 위해 성전환 수술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성전환자에게 신체의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할 것을 부당히 강요하는 것으로 밝혔는데요. 법원은 이들 신청인이 어린 시절부터 여성으로 삶을 살아가거나 수년 이상 꾸준히 호르몬 치료를 받아 남성으로서의 생식 기능을 상실하는 등 전환된 성인 여성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연현철 : 알겠습니다. 법원에서 각기 다른 판단이 내려지는 상황이 종종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눈썹 문신이 불법 시술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 같아요.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절차가 이뤄질 수 있습니까?
▶ 윤자영 : 이번 결정으로 인해 현행 대법원 지침에 성전환 수술 관련 조항이 법률유보 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성별 정정 허가 요건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연현철 :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30년 만에 마약을 투약한 7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심지어 피고인은 의사였다고요.
▶ 윤자영 : 의사인 A씨는 2023년 3월과 4월 지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하였고,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A씨는 1994년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청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재범 예방 교육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재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다만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연현철 : 물론 판시 내용 전해주셨습니다만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받을 수 있나 보죠. 피고인에 대한 선처가 이루어진 건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윤자영 : 네. 재판부가 밝힌 바와 같이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과거 전과가 1994년에 발생한 것으로 이번 범죄 해당 범죄 전까지 마약 투약 행위 없이 살아왔고 자백하였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연현철 : 알겠습니다. 오늘은 30년 만에 마약을 투약했다는 70대 의사에 대한 선고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약속된 시간이 모두 지나서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윤자영 : 예 감사합니다.
▷ 연현철 :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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