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무먼허' 운전한 초교 교장, 중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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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6.14 댓글0건본문
과거 뺑소니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초등학교 교장이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혀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초등학교 교장
57살 B 씨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4월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B 교장은 지난 4월,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면허가 취소됐던
초등학교 교장이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혀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초등학교 교장
57살 B 씨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4월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B 교장은 지난 4월,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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