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무먼허' 운전한 초교 교장, 중징계 처분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뺑소니- 무먼허' 운전한 초교 교장, 중징계 처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6.14 댓글0건

본문

과거 뺑소니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초등학교 교장이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혀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초등학교 교장
57살 B 씨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4월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B 교장은 지난 4월,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