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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여론 뭇매 맞은 '충북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결국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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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6.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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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도의회가
충북도의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충북 적십자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적십자사 직원 A 씨는 2012년부터 3년 8개월 동안 사회 취약계층 급식봉사비 지원금 3천 700만원을 가로 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 B 씨는 평가 서류를 조작해 수상안전 강사 자격증을 부정으로 발급했습니다.

충북적십자의 비위와 부실 운영은 수년 동안 계속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충북적십자사 활동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자, 충북도의회가 결국 이 조례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어제(14일) 박종규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충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조례안은 충북적십자사와 소속 적십자봉사회의 활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단체 활성화를 위한 충북도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자료 제공 의무 등을 규정했습니다.

충북적십자사에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직원들의 각종 비위 행위와 허술한 운영 체계에서 지원 조례를 추진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지만, 이 조례가 차기 회기에서 다시 논의될지는 아직 미지숩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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