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식비 제공' 총선 후보 친구·회계책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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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6.13 댓글0건본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사무원에게 식비와 음식물을 불법 제공한 혐의로
지난 4·13 총선에 출마했던
충북지역 A 후보의 친구 B씨와
회계책임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와 C씨는 지난 총선 기간 중
A후보의 선거사무원 37명에게
식사비 222만원과 회식비 60만원 등
282만원을 불법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선거 사무원에게
간식 명목으로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낙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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