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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탈루 업체 9억5천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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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6.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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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세금 감면 대상인
산업단지 내 토지를
임의로 매각한 업체 등
탈루 세원 209건을 적발해
모두 9억 5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청주시는
취득세 등을 감면받아
오송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를 매입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업체에 매각하거나
장기간 방치한
2개 업체를 적발해
3억 천 600여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또
세금을 감면받은 뒤,
관련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창업 중소기업 16곳과
원룸 주택의
건물 사용 승인 이전부터
세입자를 입주시키고
취득세를 내지 않은
건축업자 5명도 적발해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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