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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잘 아는데"...지인 돈 가로챈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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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6.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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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는
전직 공무원을 사칭해
지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64살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13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지인 B 여인 등 4명에게
자식 취업 청탁과
기능직 공무원 취업 청탁 등을 빌미로
모두 47차례에 걸쳐
3억 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국회의원 등과 친분이 있다며
관공서나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하는 것처럼 연기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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