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후보 협박 1000만원 뜯은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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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6.08 댓글0건본문
지난 4·13 총선에서 청주지역 한 후보자에게
돈을 뜯은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총선 후보 A씨를 협박해
천만원을 받은 52살 최모씨를
공갈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충북도의원에 출마했던 최씨는
당시 모 정당 지역당협위원장인 A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건낸 3천만원을
돌려 달라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최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시효 또한 지나
A씨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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