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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80대 할머니 허위 검안서 발급한 의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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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6.07 댓글0건

본문

'증평 80대 할머니 살인 사건'과 관련해
증평군보건소가
허위 검안서를 발급한
증평읍의 한 병원 A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A 의사를 고용하면서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해당 병원도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보건소 등에 따르면
A 의사는
지난달 21일 오후 3시쯤
증평읍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80살 B 할머니의 사체검안서를
검안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의사 명의로
허위 발급했습니다.


의사를 고용할 경우
해당 보건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해당 병원은
이를 무시하고
A 의사를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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