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운항 지연 항의하던 40대 승객, '퇴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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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6.07 댓글0건본문
항공기 지연 운항을 항의하던 승객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항공사 측으로부터
퇴거 조치됐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 5분쯤
청주에서 제주로 떠나려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갑자스런 기체 점검으로
1시간 20여분 가량
이륙이 지연됐고,
승객 49살 A 씨는
지연 사유를 항공사 측에
항의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 씨는 단순히 소리만 질렀고
난폭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공사 측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A 씨를 퇴거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승객 A 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기내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항공사 측으로부터
퇴거 조치됐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 5분쯤
청주에서 제주로 떠나려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갑자스런 기체 점검으로
1시간 20여분 가량
이륙이 지연됐고,
승객 49살 A 씨는
지연 사유를 항공사 측에
항의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 씨는 단순히 소리만 질렀고
난폭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공사 측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A 씨를 퇴거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승객 A 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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