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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선처해 달라...이기용 전 교육감,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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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6.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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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9억원대 로봇 구매 비위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기용 전 교육감이
피고인 이모 전 서기관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기용 전 교육감은
오늘(3일) 청주지법 형사합의 12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4차 공판에서
"로봇을 구매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기용 전 교육감은
증언을 마치고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해
"열심히 일한 이 전 서기관을
선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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