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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활주로 진입'...청주공항 과태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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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6.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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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민간인이 몰던 승용차가
활주로에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청주공항이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은
청주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에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30일 밤 9시쯤
공군 17전투비행단 내에서 열린
지역 기관장 만찬에 참석한
민간인이
승용차를 몰고 청주공항 활주로로
진입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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