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불법 모집에 4천만원 쓴 전 청주시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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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6.01 댓글0건본문
청주지검은
4·13 총선을 앞두고
모 정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한 지인을 돕기 위해
수천만 원의 불법자금을 제공하면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청주시청 전 서기관 67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모 정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인
69살 B 씨와 짜고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1인당 최소 1만 2천원에서
최대 3만원의 당비를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입당 원서를 작성한
‘천 300여명’에게
4천 62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모 정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한 지인을 돕기 위해
수천만 원의 불법자금을 제공하면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청주시청 전 서기관 67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모 정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인
69살 B 씨와 짜고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1인당 최소 1만 2천원에서
최대 3만원의 당비를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입당 원서를 작성한
‘천 300여명’에게
4천 62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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