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2인 '직권면직' 결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김병우 교육감,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2인 '직권면직'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6.01 댓글0건

본문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이성용 전교조 충북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결정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월
서울고법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의 전교조 미복귀자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옥주 수석부위원장은
“교육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임자에 대한 휴직 권한은 분명히
교육감에게 있다”며
“정권의 탄압에
굴복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당한 징계에 대해 절차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