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폭로하겠다”, 총선후보 협박해 1천만원 뜯은 50대 입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5.31 댓글0건본문
경찰이
지난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A 후보를 협박해
천 만원을 받아낸
53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청주 모 선거구에 출마한 A씨에게
“과거 지방의원 선거 당시
정당 공천 헌금 3천만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도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던 B씨는
공천 보장을 대가로
당시 모 정당 당협위원장이었던 A씨에게
3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공소 시효도 만료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