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북한 찬양글’ 올린 모 공무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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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5.28 댓글0건본문
항소심 재판부가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 찬양 글을 올린
충북도내 한 자치단체 현직 공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 1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자치단체 공무원노조 지부장
50살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이적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 역시
다른 사람의 글을 단순히 퍼 나른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2월
개인 블로그에 이적 표현물을 게재한 혐의와
자신의 집에
북한에서 출간한 서적과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26건을 보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이적단체로 규정된
‘청주 통일청년회’와
민주노동당에 매월 후원금을 낸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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