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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불법 리베이트 주고 받은, 의사·의료기기 업체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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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5.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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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의료기기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의료기기 업체 대표로부터
3억 5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54살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3억 5천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습니다.재판부는 또
의사 이모씨에게 돈을 준
의료기기 업체 대표 45살 박모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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