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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번 합의금 다투다 공범 살해한 20대 2명, 함소심서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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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5.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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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내던 공범을
돈 욕심 때문에 살해 한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1살 김모 씨와 지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9년과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10월 24일 새벽 2시쯤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김 씨의 원룸에서
당시 20살인 공범 구모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수년 전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온 이들은
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공범인 구 씨가
돈을 더 챙긴 것으로 의심해
구 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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