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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고생 폭행행 숨지게 한 10대 남성,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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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5.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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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또래 여고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18살 김모 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해 8월 4일 새벽 5시쯤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의 한 모텔 앞에서
17살 A 양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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