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걸린 40대 여성, 경찰관에게 돈 주려했다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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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5.26 댓글0건본문
청주 흥덕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돈을 주려 한 혐의로
47살 A 여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0시 25분쯤
상당구 낭성면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현금 17만원을 경찰관에게
건네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7%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돈을 주려 한 혐의로
47살 A 여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0시 25분쯤
상당구 낭성면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현금 17만원을 경찰관에게
건네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7%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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