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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지구대에서 분신소동...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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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5.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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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건으로 벌금을 물게 된
50대 남성이
지구대에서 분신소동을 벌이다가,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53살 이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5일 새벽 5시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 61살 A 씨를 폭행해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을 연행한
청주의 한 지구대를 찾아가
분신소동 등 난동을 부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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