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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간선제에서 호선제로 변경"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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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6.05.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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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농협중앙회장을
현행 간선제에서 호선제로
농협조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일선 조합장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중앙회장 선출방식이 담긴 제130조의 1항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를
‘회장은 회원조합장인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호선한다’로 바꿨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기존 전국조합장 대의원 280여명이 뽑는 간선제에서
조합장 가운데 선출되는 28명 중 1명이
호선하는 호선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 같은 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충북지역 농협조합장들은
조만간 시·군별 회의를 거친 뒤 입장을 모아
법 개정 반대운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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