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괴산군수, 항소심서 징역 5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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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5.23 댓글0건본문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오늘(23일) 관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각수 군수에게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의 납부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임각수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자신들이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아들 취업 청탁에 대해서
"임각수 군수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각수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47살 A 씨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고,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각수 군수의 아들이
J 사에 취업한 것은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임각수 군수는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입니다.
오늘(23일) 관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각수 군수에게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의 납부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임각수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자신들이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아들 취업 청탁에 대해서
"임각수 군수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각수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47살 A 씨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고,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각수 군수의 아들이
J 사에 취업한 것은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임각수 군수는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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