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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까지 후원회 확대해야"...이광희 의원,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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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5.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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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등에만 허용된 후원회를
지방의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오늘(23일)
"6명의 지방의원들과 함께
정치자금법 6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광희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지방의원도 똑같은 상황"이라며
"지방의원의 합법적인 선거자금 조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에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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