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피의자에게 선거포상금 지급 "논란"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피의자에게 선거포상금 지급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6.05.23 댓글0건

본문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게
거액의 선거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충북도선관위는 최근
수천만원의 당비를 대납한
비례대표 공천신청자를 고발한 A모씨에게
2천5백만원의 선거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선거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A모씨가
지난 20일 문제의 비례대표와
당비대납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돼
구속된 피의자에게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에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밝힌 반면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포상금과 관련해
검찰에서 도선관위에
어떠한 지시나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
순수한 목적의 제보자가 아닌 공모자에게
포상금을 지금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