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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해결해 달라"...검찰 수사관에 돈 건네 5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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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5.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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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에게
수사 편의 대가로
4천 4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50대 마약사범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대부업자 이 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3년 11월 말
경남 창원시의 한 식당에서
마약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 중지된
지인 A 씨의 사건을 해결해달라며
검찰 수사관 임모 씨에게
500만원을 제공하는 등
2014년 1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2천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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