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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박덕흠 국회의원‧임회무 도의원 등 입건…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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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5.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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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당선되도록 도와 달라”…식사비 제공하고, ‘조청’ 선물까지


경찰이 지난 4.13 총선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에서 재선에 당선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과 새누리당 소속 임회무 도의원 등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당선인과 임 도의원은 지난 3월 초, 괴산군내 한 식당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와 괴산지역 주민자치위원장 B씨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당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사비는 박 당선인이 직접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당선인은 특히 식사 후 며칠 뒤 A씨의 미용실을 다시 찾아가 ‘포도’로 만든 2만3천원 상당의 ‘조청세트’를 직접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임 도의원과 박 당선인의 비서실장 K를 소환 조사하는 등 이같은 사실을 일부 확인한 괴산경찰은 이들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금명간 박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입건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박 당선인이, 미용실 업주 A씨에게 전달한 조청을 영동군 모 영농조합법인에서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박 당선인측이 조청을 추가 구매해 유권자들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선거법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이라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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