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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괴산 전 경찰서장, ‘징역 8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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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5.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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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준코’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괴산경찰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판사는 오늘(20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2살 최모 전 괴산경찰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최씨에게
추징금 3천270여만 원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최씨는 괴산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형사사건 해결 명목 등으로
준코 관계자에게
9개월 동안 2천 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준코 회장 A씨에게
1억여원을 빌린 뒤
이자 600만원 상당을 갚지 않고,
퇴직 후
무상으로 가맹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최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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