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군수, 내일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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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5.22 댓글0건본문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준코'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임각수 괴산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내일(23일) 열립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 형사부는
내일 오전 11시
‘준코’로부터
식품 외식산업단지 사업 승인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고,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개최합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준코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아
국세청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호복 전 충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함께 진행합니다.
김 전 충주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개로
혈세 2천만원을 들여
자신의 부인의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로 기소돼
역시
직위 상실형을 선고 받아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임각수 괴산군수는
대법관 출신인 전 김황식 국무총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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