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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구입 대가로 뒷 돈 받은 청주대 교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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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5.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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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학교 박물관장으로 재직했던 한 교수가
10억원대 유물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갑석 판사는
13억 4천만원의 유물을 구입하면서
업자 55살 A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대 교수 55살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B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청주대 박물관장으로 재직할 당시
유물 10점을 구매하면서
A씨로부터 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교수는 법정에서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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