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음식점 10곳, 식약처에 적발…영업소폐쇄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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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6.05.17 댓글0건본문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충북지역 음식점 10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서 적발돼
영업소폐쇄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식약처가 지난달
뷔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을 점검한 결과,
제천시의 '코렉스부페회관'과
청주시 청원구의 '한식부페',
'로비라운지' 등 3곳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했다 적발돼
영업 정지됐습니다.
또 제천시의 '하늘고기뷔페'는
시설기준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처분됐으며,
청주시 상당구의 '명암뷔페식당'과
흥덕구의 '더빈컨벤션', '관광호텔휴게실' 등 3곳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청주시 상당구의
'토스트를 굽는사람들 금천광장점'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충북지역 음식점 10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서 적발돼
영업소폐쇄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식약처가 지난달
뷔페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을 점검한 결과,
제천시의 '코렉스부페회관'과
청주시 청원구의 '한식부페',
'로비라운지' 등 3곳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했다 적발돼
영업 정지됐습니다.
또 제천시의 '하늘고기뷔페'는
시설기준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처분됐으며,
청주시 상당구의 '명암뷔페식당'과
흥덕구의 '더빈컨벤션', '관광호텔휴게실' 등 3곳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청주시 상당구의
'토스트를 굽는사람들 금천광장점'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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