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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10대 성폭행 미수범에 원심형의 두 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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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5.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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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10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려던 30대 남성에게
이례적으로
원심 형량의 2배에 이르는 형량을 선고 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10살 여자어린이를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34살 이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인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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