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명목 1억원 뇌물 챙긴 전 국세청 직원 징역 5년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세무조사 무마 명목 1억원 뇌물 챙긴 전 국세청 직원 징역 5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5.12 댓글0건

본문



외식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전 국세청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6급 세무공무원 59살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8월
괴산군에 위치한 외식업체 J사의
세무조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모 세무법인 사무장 허모씨에게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