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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정서적 학대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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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1.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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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이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흥덕구 자택에서 

초등학생 딸이 지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을 정서적 한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태국에서 청주공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까지 

더해져 법정에 섰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선고기일에 아무 통지 없이 불출석한 점으로 

미뤄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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