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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해행위 취소소송 첫 제기…"명의 이전해도 재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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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1.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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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재산을 은닉해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해행위는 재산이 압류되기 전 

배우나나 자녀 등 특수 관계인에게 

재산 명의를 이전하는 불법행위를 말하며, 

취소소송은 소유권을 원상 회복해 

재산 압류 및 공매로 체납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11일 

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1명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거래 정보를 조사해 

현금 증여에 대해 소송하는 사례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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