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체 3곳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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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1.18 댓글0건본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근로자 임금을
반복적으로 체불한 사업체 3곳의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 사업체는 근로자 42명의 임금
10억5천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지청은 지난달부터 동일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된 사업체들에 대해
재감독을 해 이런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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