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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석방했다' 허위 보고 경찰관, 경위로 1계급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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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5.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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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의자를 놓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석방했다고 허위보고한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성경찰서 소속 A경감을 경위로

1계급 강등 처분 의결했습니다.

 

A경감은 지난해 9월

가정폭력으로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를 놓치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조작해

거짓으로 석방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흡연을 요구한 뒤

헐겁게 채워진 수갑을 풀어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경감은 이 사실을 3시간이 지난 뒤에야

파출소장에게 보고했고,

피의자는 도주 9시간여 만에

자택에서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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