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충북경찰 14명 첫 공판…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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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5.09 댓글0건본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오늘(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 전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변호인들은 '김 전 청장과 마경석 전 충북청 공공안전부장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기재된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상황실 근무자와 일선 파출소 직원들은 매뉴얼에 따라 대응 코드를 분류했고 필요한 업무를 다했을뿐더러 공문서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도 사무를 그르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성격에 따라 재판을 분리해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충북경찰청과 흥덕경찰서, 오송파출소가 유기적으로 연관된 사건"이라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9일 오전 10분 30분으로 예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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