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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데기로 화상 입히고 재우지 않고…의붓자식 상습학대 계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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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5.12 댓글0건

본문

10대 의붓자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계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10대 자녀 2명에게 고데기로 화상을 입히고

골프채로 마구 때리는 등

11차례에 걸쳐 의붓자식들을

신체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해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정서적 학대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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