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데기로 화상 입히고 재우지 않고…의붓자식 상습학대 계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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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5.12 댓글0건본문
10대 의붓자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계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10대 자녀 2명에게 고데기로 화상을 입히고
골프채로 마구 때리는 등
11차례에 걸쳐 의붓자식들을
신체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해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정서적 학대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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