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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업체 대표 등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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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5.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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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장 내에서 지게차에 치인 근로자를
제때 구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청주지역 화장품 업체 관계자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9일)
청주지역 A 화장품업체 지게차 운전자 37살 김모씨와
구매팀장 41살 이모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회사 내에서 규정 속도를 초과해 지게차를 몰다
근로자 35살 이모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현장을 지휘했던 구매팀장 이씨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출동한 119구급차를 돌려보내고,
다친 이씨를
회사 지정병원으로 옮기는 바람에
1시간 가량 병원 이송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호 조치가 늦어진 근로자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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