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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연인, 술마시고 강제 태운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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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5.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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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결별을 선언한 연인을
차에 강제로 태우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46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10일) 오후 6시 50분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서 술을 마시고
47살 A 여인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10㎞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1%로 측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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