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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내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3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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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6.05.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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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청주시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39% 인상됩니다.

청주시는 8년만에 처음으로
오는 7월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톤당 101만원에서 39.6% 오른
141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청주시는 올해
택지개발 감소 등으로
지난해보다 10억원이 줄어든
60억원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걷어 들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신축과 증축, 용도변경과 택지개발을 할 때
건물 소유주나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오수 발생량이 하루 10톤 이상인 곳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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