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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할 병의원에 청첩장 돌린 보건소장 정직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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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5.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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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병‧의원에
자녀의 결혼 청첩장을 돌린 보건소장에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충북도내 한 지방자치단체 전 보건소장 A씨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 관련자에게
자녀의 결혼 청첩장을 보낸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4월과 2014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 관할의 병‧의원 등에
딸과 아들의 결혼 청첩장을 돌린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5월
직위해제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소청을 통해
정직 1개월로 징계가 감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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