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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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5.09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오는 7월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1톤당 101만원에서 141만원으로
39.6% 인상합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신·증축,
용도변경과 택지개발을 할 때
건물 소유주나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요금으로
오수 발생량이
하루 10톤 이상인 곳만 해당합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청주 테크노폴리스와
방서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등으로부터
70억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거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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