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다음달 10일까지 불법광고물 집중단속...과태료 최고 500만원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충북도, 다음달 10일까지 불법광고물 집중단속...과태료 최고 5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5.08 댓글0건

본문

충북도가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게시·부착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합니다.

충북도는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게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 위반자 등에게는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단속 대상은
부동산 분양 현수막과
가로수나 교통 신호기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등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