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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검.경, 20대 총선 청주권 낙선자 '현미경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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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5.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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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20대 총선
청주권 낙선자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검경의 ‘현미경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지검은
4·13 총선 후보자 지지도 조사 결과를 조작한
여론조사 업체 S&P리서치 대표 52살 A 씨가 후보자 B씨의 부탁을 받고
두 차례 여론조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B씨의 아내가 업체대표 A씨에게 여론조사 대가로 350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이미 확인한 검찰은
남편의 지지율 순위를 높이려고 조사 결과를 조작해달라고 부탁했는지를 조사 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업체대표 A씨와 주간신문 대표와 인터넷신문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업체대표 A씨 등은 지난 2월 청주시 서원구 여론조사 결과에서 후보자 B씨가 2위로 나왔는데도 1위로 조작했습니다.

A씨는 청주시 흥덕구 여론조사 응답자들의 답변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4위인 후보를 3위로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안은 별건이지만 경찰도 후보자 B씨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B씨가 2008년 모 정당 청주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공천장을 주는 대가로 도의원 후보 52살 C 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가,
최근에 천만원을 돌려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 씨가 4·13총선에서 청주 모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자
C 씨가 '200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돈을 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C 씨의 공갈 혐의 적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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