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사, 청주 오송첨단복합단지에서 의료행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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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5.08 댓글0건본문
청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내에서
외국인 의사의 취업과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의사가
오송과 대구첨복단지내 의료기관에서
연구개발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수준의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외국인 의사의 취업과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의사가
오송과 대구첨복단지내 의료기관에서
연구개발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수준의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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