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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식점 오리 '자가도축' 금지...'자가 도축하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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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5.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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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음식점의
오리 자가도축이
전면 금지됩니다.

충북도는 오늘(2일)
자가 도축 허용 가축에서
오리를 제외하는 내용의
관련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도내 음식점 등은
사육하는 오리를 직접 도축해
조리 판매할 수 없고,
오리를 자가 도축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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